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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강기윤 의원, 해외서 유턴기업 지원기준 완화 법안 제출

등록 2020.06.05 08: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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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닌 비수도권 복귀 시 추가 혜택 주자"

[창원=뉴시스] 미래통합당 소속 강기윤(창원성산구) 국회의원.(사진=강기윤 의원실 제공)

[창원=뉴시스] 미래통합당 소속 강기윤(창원성산구) 국회의원.(사진=강기윤 의원실 제공)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미래통합당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이 해외에 있는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인 가운데,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면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더 쉽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강기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의 ‘축소 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 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즉 1년간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기업인 출신인 강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고용·투자 등의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경제 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되어 있는 수도권보다는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선 더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해외진출 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현행과 같이 1년간의 생산량 감축 기준을 ‘25% 이상’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10%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90%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법인세, 관세 등의 조세 감면 ▲고용 및 지방투자(토지 및 공장의 매입·임차, 설비투자 비용 등)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외국인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국내 경제 성장을 담보하고 산업·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산업을 혁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 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원활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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