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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제1호 법안, 재개발·재건축 완화촉진법"

등록 2020.06.05 0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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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통합신공항 특별법·주52시간제 완화도 준비"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잠실주공5단지재건축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의 잠실주공 재건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9.07.1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잠실주공5단지재건축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의 잠실주공 재건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9.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 1호 법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완화촉진법 발의를 예고했다. 

홍 의원은 4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두들 1호 법안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제 방에서는 1호 법안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완화하고 촉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적었다.

홍 의원은 또 "그 다음 대구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주 52시간제, 최저 임금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발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의된 법안을 통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거대 여당의 좌파 정책을 바로 잡는 법안이어서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됐다"며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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