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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단검사 거부시 의료진이 신고…동선공개시 개인정보 보호"

등록 2020.06.05 1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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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포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규칙 소개

"코로나 대응 개선 필요한 법령·제도 살필 것"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6.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진이 신고할 수 있는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때 개인정보 공개범위는 감염병 특성과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소개했다.

윤 반장은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 등이 진단검사 거부자를 신고하는 세부절차를 마련했다"며 의무화된 사항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위기상황과 감염병의 특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해 공개범위를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며 "공개된 정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정보의 당사자는 이의 신청을 통해 관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감염병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와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윤 반장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조사 주기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 주기는 1년으로 정했다"며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는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해다.

현재 226개 시·군·구 중 역학조사관이 임명된 지역은 134곳(59.3%)에 불과하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이밖에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생산·수입 계획을 매월, 실적은 분기별로 보고하고, 계획을 변경할 경우 5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통해 미흡할 경우 시정과 교육을 실시할 근거를 비롯해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의 학력과 경력, 교육 기준이 마련됐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감염병 관리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해 지난 3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고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어제 공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촘촘한 감염병 관리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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