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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은 전출입가구 차액 지급

등록 2020.06.05 11: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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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은 전출입가구에 차액 지원.

하남시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은 전출입가구에 차액 지원.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지난 3월24~28일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30일~4월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가 일부 받지 못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준 금액만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은 해당 기간에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거나 다른 시도에서 하남시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하남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마저 적게 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미지급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대상가구는 ▲경기도·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월2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전일인 3월28일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월30일부터 경기도·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일 전일인 4월8일까지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다.

다만 해당 가구가 받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받은 경기도·하남시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합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별 지급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만6000원 ▲2인 가구 3만9000원 ▲3인 가구 5만20000원 ▲4인 이상 가구 6만5000원이다.

전입가구는 지역화폐카드로, 전출가구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하남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대상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 절차로 방문 신청 가능하며, 전출 가구의 경우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윤한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간의 지급 기준일 차이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온전히 지원받지 못한 분들께 신속히 추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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