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전단 살포 중단' 방침에 "대북 저자세" vs "접경지 보호"

등록 2020.06.05 14:18: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김여정 담화 4시간 만에 "중단 입법 추진 중" 밝혀

대북정책 호응 않는 북한 요구사항에 즉각 화답 모양새

판문점 선언 합의 후 입법 준비…접경주민 안전도 고려

환경 오염에 군사적 긴장 조성 등 더 방치 안 된단 판단

접경 지자체장 "대북전단 살포 금지, 위반자 처벌" 요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0.06.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0.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담화 직후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제1부부장은 4일 새벽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남측 당국이 이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일부는 약 4시간 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보며 저자세 대응을 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은 중부전선 GP(감시초소) 총격 사건이나 남북 교류협력 제안에는 침묵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드는 등 강력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러브콜에는 일절 호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은 들어달라는 것인데, 통일부가 이에 즉각 화답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돼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0.06.05.  kmx1105@newsis.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0.06.05. kmx1105@newsis.

이에 정부는 김 제1부부장 담화와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북한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그간 진행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남북 현안 관련 제도화를 검토했고, 특히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하면서 국내법적 조치를 구상해왔다는 설명이다.

또 탈북민단체가 살포하는 대북전단의 상당 부분은 북한까지 가지도 못하고 접경지역에 떨어지고 있어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남북 간 긴장 조성으로 지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도 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들은 5일 통일부에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2014년 김포시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으로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며 대북전단 금지 법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06.01. [email protected]

정부는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포괄적인 법을 준비하고 있다.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대북전단 금지도 규제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와 협의해가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눈치보기식 조치라는 지적과 관련, "어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인식이나 준비 상황을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알려드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