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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녀 행세는 기본, 무속인도 속인 50대여성 사기꾼

등록 2020.06.05 1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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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녀 행세는 기본, 무속인도 속인 50대여성 사기꾼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소개받기로 한 여성 행세를 하며 할아버지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속여 상대 남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간호사인 지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고 B씨에게 접근한 뒤 마치 자신이 맞선녀인 것처럼 연락해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친척 할아버지가 입원해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속여 총 27차례에 걸쳐 598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초를 켜고 싶은데 상속받은 부동산이 압류돼 당장 지불할 돈이 없다"며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무속인을 속여 14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차례 사기로 총 155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 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B씨에 대해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4000만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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