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획부동산 사기로 5명에 2억 넘게 가로챈 50대 실형

등록 2020.06.06 07:29: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획부동산 사기로 5명에 2억 넘게 가로챈 5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산 남구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강원도 동해시의 땅 165㎡를 팔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1억 4308만원을 받는 등 기획부동산 사기로 5명으로부터 총 2억3912만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명이고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