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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여자화장실서 45분 숨어있던 대학생 벌금형

등록 2020.06.07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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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여자화장실서 45분 숨어있던 대학생 벌금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전기흥)은 낮 시간에 도서관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 성적인 목적으로 낮 시간에 울산 남구의 한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45분간 숨어있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자화장실로 착각했다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입구에서부터 여자화장실임을 알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점, 용변 칸에서 45분 동안이나 머무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점이 충분히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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