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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ITC 재판부 "대웅제약 추가자료 연관성 있다고 판단"

등록 2020.06.05 16: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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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불법행위 등 담은 추가 자료 4건 제출

ITC 행정판사, 판결일 한달 연기

[서울=뉴시스] ITC의 명령문(Order no.40)

[서울=뉴시스] ITC의 명령문(Order no.40)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분쟁을 맡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이 ITC에 제출한 4건의 추가 증거자료가 관련성 있어 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봤다.

ITC 행정판사는 4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추가증거 자료 제출을 받아들인 명령문(Order no.40)을 ITC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행정판사는 대웅이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추가 증거를 채택하면서 추가 증거가 ITC 재판과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만하다고 밝혔다.

향후 ITC는 대웅제약이 제출한 메디톡스의 제품 허가·생산 관련 국내 허위 자료 제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ITC 행정판사는 지난 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 등을 담은 대웅제약의 제출 문서 4개를 증거로 채택했다. 3일까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견의 검토 기한을 고려해 예비판결일을 한 달 정도 미뤄 다음달 6일로 재조정하고 최종 판결일도 11월6일로 한달 연기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자사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고 제소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이 2018년 4월 이를 기각하자, 메디톡스는 작년 1월 미국 ITC에 제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토를 위해 판결 일정이 연기될 만큼 자료조작과 관련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남은 ITC 재판 기간 동안 균주 출처, 균주 동일성, 포자생성 등과 관련한 증거들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제약이 제출한 검토하겠다는 취지일 뿐, 자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해당 명령문은 6월3일 이후부터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이며 자료 신뢰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며 “증거제출성이 있어 증거로써 앞으로 판단해보겠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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