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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이달말까지 전수 점검

등록 2020.06.05 1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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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기존 시설 안전대책 수립

5일 박종호 산림청장이 고성군 산지 태양광시설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5일 박종호 산림청장이 고성군 산지 태양광시설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기존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을 전수점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4일 시행됐다.

하지만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은 이번에 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기존 설비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어 산림청은 전국에 설치된 모든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로 산림청은 5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들어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대책 추진사항을 알리고 현장상황을 살폈다.

이날 박종호 산림청장은 직접 문영준 고성군 부군수 등과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현장을 들러보고 해당 사업지의 재해방지시설, 배수체계 등을 점검한 뒤 집중호우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산림청은 지방자체단체, 산지전문가 등과 함께 이달 말까지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전수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4일부터 시행되는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화됐다"며 "기존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가용인원을 총동원,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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