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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되고, '키코' 안 되고…은행 엇갈린 판단

등록 2020.06.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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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銀, '라임 펀드' 선지급 결정

은행권 판매사 공동 대응 따른 판단

키코는 우리은행 제외 전부 '불수용'

"쉽지 않지만 심도깊은 검토 뒤 결정"

'라임' 되고, '키코' 안 되고…은행 엇갈린 판단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시중은행들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들에게는 선지급 결정을 한 반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배상 결정은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우리·하나·대구은행은 전날 줄줄이 이사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라임 선지급안은 수용하되 키코 배상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민감한 사안인 탓에 판단이 엇갈린 이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라임 사태가 이제 시작인 반면 키코는 이미 금융당국과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은 과거의 일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은행은 키코 불수용 결정을 알리면서 '쉽지 않은 결정', '복수 법무법인 의견 참고', '심사숙고 끝에 결론 도달',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 바탕으로 결정' 등을 언급했다. 라임 선지급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도 감추지 않았다.

라임 결정을 살펴보면 조만간 출범할 배드뱅크를 중심으로 하는 판매사들의 공동대응에 따른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동안 이행될텐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법원 소송 등이 예정된 수순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은 구체적인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크레디트인슈어(CI) 펀드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도 신한은행이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향후 50%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키코의 경우 이미 불수용 의사를 밝힌 은행이 다수다. 금융감독원이 의욕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서 은행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지만 지난 3월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외국계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이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이 나온 이후 검토기간을 5차례 연장한 신한·하나·대구은행의 판단도 결국 동일했다. 우리은행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앞두고 분쟁조정안을 수용, 배상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신한·대구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협의체가 꾸려지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융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한 변호사는 "판매사들 입장에서는 금감원 조치보다 연임 이슈나 내부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다양한 피해구제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1~2년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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