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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대북전단 살포제한' 1호법안 대표발의

등록 2020.06.05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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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 대상에 포함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5.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점을 고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체제 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상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 대상에 대북전단을 포함해 대북전단 살포가 법률상 정해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논란이 일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모두 폐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표현의 자유 아래에 있지 않다"며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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