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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야 일하자"…하루 1건꼴 발의된 '일하는 국회법'

등록 2020.06.06 16: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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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소집·자동상정·자동회부 등 '입법 속도내기' 초점

20대 국회서 임기만료 폐기…민주당 당론으로 재추진

허은아 통합당 의원, '함께 일하는 국회법'으로 차별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일하는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5.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일하는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1대 국회가 문을 연 첫 주인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는 국회' 관련법이 7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한 건 꼴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으로 ▲매달 국회 임시회 소집 및 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본회의·상임위 회의 결석 시 세비 삭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회의를 열 수 없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쥐고 법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수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정문·김병욱·안민석·홍익표·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통합당 의원은 각각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법 개정안은 매월 임시회 소집,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의 자동 상정 및 회부 및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과 문 의원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불출석 일수에 비례에 수당을 감액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다만 이 법안들은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는 별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현재 일하는국회추진단을 통해 당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정애 일하는국회추진단장은 통화에서 "추진단 차원에서 만드는 법안은 마무리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공동발의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단장은 "일단 법안을 성안하고 원내대표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마지막 순번인 19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허은아 당선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4.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마지막 순번인 19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허은아 당선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야당에서는 허 의원이 지난 5일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 추진에 맞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한 축소 등의 내용을 제외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 상시 운영, 국민청원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허 의원은 "거대여당의 입법독재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은 배제했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일하는 국회법' 입법이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짝수달(2·4·6·8월)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됐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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