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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결과에 촉각…삼성 긴장감 최고조

등록 2020.06.07 11:14:53수정 2020.06.07 13: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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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검찰-변호인 공방 예상

일각에선 '애초에 구속영장 청구 요건 미충족' 시각도

이재용 영장심사 결과에 촉각…삼성 긴장감 최고조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내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삼성은 이례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이 부회장 관련 일부 보도에 정면 반박하는 한편, 직접적으로 '위기'를 거론하며 비상에 걸린 상황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삼성은 7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처 자체가 의심스러운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삼성은 특히 입장문에서 "삼성이 위기다",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며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삼성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미중 간 무역분쟁, 한일 갈등 재발 등 불확실성 속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이자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며 삼성 내부에서는 절망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1년8개월 간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에도 수사에 협조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수사심의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수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상 이재용 부회장 등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 부회장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가 기업을 팽개치고 도주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갈리지 않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의 주거지는 최근 시민단체가 자택 앞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 정도로 일반에 알려진 상황이다.

삼성 측은 또한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면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미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해 430여회의 소환 조사가 이뤄졌고, 관련 수사가 1년 6개월 이상 이어졌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다면 지금에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2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검찰은 지난해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해 7월에는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경영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된 2017년 2월 이후 지금까지 굵직한 인수·합병(M&A)을 진행하지 않았다. 2017년 7월 이노틱스, 11월 플런티 등 스타트업을 인수하긴 했지만 대형 M&A는 2016년 11월 전장기업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다. 최근 들어 경기도 평택캠퍼스에 극자외선(EUV) 파운드리 라인 조성,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계획을 공개했지만 총수 부재 사태가 현실화되면 최근의 경영 행보가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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