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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2년전 산 땅 팠더니 엄청난 쓰레기가"…배상은?

등록 2020.06.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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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임야 구입 후에 착공 공사

폐기물 발견…수천만원 주고 처리

법원 "국가가 처리 비용 배상해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주시의 한 시공사 인부들이 지난해 10월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공원 일대 만경강의 상류인 삼천천 둔치에서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해 포크레인과 트럭으로 묻혀있던 폐기물을 파내 옮기고 있다. 2019.10.23. pmkeul@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주시의 한 시공사 인부들이 지난해 10월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공원 일대 만경강의 상류인 삼천천 둔치에서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해 포크레인과 트럭으로 묻혀있던 폐기물을 파내 옮기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가로부터 구입한 국유지에 알고 보니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16년 7월 국유재산인 한 임야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년 12월 임야 위에 창고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다음해 2월 부지 바닥공사를 위해 착공해 땅을 파내는 공사를 하던 중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했다. 결국 A씨는 폐기물 처리 작업으로 공사대금 651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 사건 임야에 하자가 있으므로 국가가 하자담보 또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국가는 '하자담보 책임은 민법상 소정의 제척기간(권리의 존속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소정의 제척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한다.

또 국가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해 귀책 사유가 없다'면서 '불법행위 책임에 관해 국가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651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착공 공사 전 A씨가 이 사건 임야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매립된 폐기물의 경우 땅을 파보기 전까지 그 존재를 알 수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안 것은 2019년 2월께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A씨는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9년 6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제척기간 경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임야에 상당한 처리 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매매목적물에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품질 등이 결여된 것으로 하자에 해당한다"며 "임야 매도인인 국가는 하자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는 A씨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뒤 폐기물이 매립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그같은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김 판사는 책임의 범위를 A씨가 폐기물 처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6510여만원으로 특정해 이를 모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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