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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갭투자 막는다"…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제한

등록 2020.06.17 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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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6.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과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있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전입과 처분 요건도 강화했다.

현재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1년내 전입(조정대상지역은 2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들은 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해야 한다.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 주택매매계야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보금자리론 대출자들에도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지금은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주택자에 한해 주택금융공사 수준인 2억원으로 낮춘다. 이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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