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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접경지 주민 안전위해 자유 제한할 수 있어"

등록 2020.06.18 1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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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으로 전단 살포 행위 금지할 수 있어"

"대북전단 빌미 군사도발 가능성 있어 제한 필요"

"쌀 페트병 폐기물로 볼 수 있냐 논란 될 것 같다"

"전단 살포 금지조치 통해서 남북 신뢰회복 해야"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18일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제66차 통일전략포럼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 2020.06.18. ksj87@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18일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제66차 통일전략포럼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 2020.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일부 '표현의 자유'가 제안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대북전단 중단을 위한 입법은 입법 자체의 어려움뿐 아니라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권태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18일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제66차 통일전략포럼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옹호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고 북한의 군사도발이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 파주, 철원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주민의 안전이 위협된다며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권 변호사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일부 탈북자 단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교류협력법상 '승인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반출(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적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북한의 군사도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하고 법원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접경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재난 우려지역으로 보고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며 "다만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전단살포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살포행위를 하는 동기 자체는 '사상의 자유' 차원에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대북전단은 통제가능한 변수고, 전단이 없으면 이를 빌미로 한 군사도발도 없지 않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일부 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병주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는 대북전단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쌀 페트병'에 대해서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 변호사는 페트병에 쌀, USB 등을 넣어 바다나 강에 띄우는 것이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이 페트병을 폐기물로 볼 수 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강할 것 같다"고 했다.

선 변호사는 대북전단을 옹호하는 측이 강조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대북전단의 표현 자체가 음란물 수준 내지 저속하다. 국내에서 유통된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 아닌가"라며, 대북전단 내용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선 변호사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같은 표현의 자유 자체를 규제하는 입법은 '과잉금지원칙'의 요건에 따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하더라도 추후 위헌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현실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북전단 살포시 문제되는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이같은 법적 대응에 쟁점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묵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국장은 "북한이 담화를 발표하고 최고존엄 모독이라고 하고 여러가지 위협조치를 실행에 옮겼고, 군중집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위기 고조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불안도 커졌고 지역경제 부정적 영향, 생활여건 악화 등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왔다"면서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차단 및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국장은 "더이상 묵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접경지역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위협이 커졌다"며 "기존에 하던 현장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 처벌을 통한 불법성 인식을 강화하고, 법제 정비를 통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는 3가지 트랙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시작된 북한의 반발과 이로 인한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 대한 진단과 정치적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이 500만명을 넘고, 장마당에서 거래하는 상황에서 과거와 달리 대북전단 자체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현재 국면과 관련해) 시점 자체만 전단살포로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대내적 정면돌파전, 경제돌파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외적 정면돌파전을 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에서 벌어지는 대북전단 군중집회, 노동신문 공개, 조선중앙TV 등을 보면 대내적 재결집, 즉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대내적 차원에서 경제중심의 정면돌파전을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분단사에 있어 남북관계의 악순환 반복은 이미 경험했던 일인 바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치 마련을 통해 남북간 신뢰회복의 기회로 삼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현 상황을 기점으로 정치권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위(마네킹, 인공기 소각 등)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주변국과의 복합적이고 조율된 조치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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