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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선원 "정신 차려보니 몰래 결혼신고 후 보험금 수령해 도주"

등록 2020.06.22 13:22:44수정 2020.06.22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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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잡이 선원으로 일하다 로프에 맞아 입원 피해 당해

해경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해경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장애 선원 K씨(58)에게 접근해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편취한 여성 A씨(59)가 사기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또 같은 혐의로 도주한 B씨(46·여)를 추적 중이다.

22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피해자 K씨는 지난 2016년 11월께 인천에서 꽃게잡이 어선 선원으로 일하다가 그물을 올리던 로프(rope)에 머리를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깨어났지만, 신체 일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평소 선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왔던 A씨는 'K씨가 선원보험에 가입돼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란 말을 전해 듣고 곧바로 계획을 세웠다.

K씨가 정상인보다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이다.

A씨는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같은 병원에서 입원 중인 B씨와 짜고 K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고 관계를 키워나갔다.

K씨와 고의로 가까워지면서 신분증과 개인통장을 손에 쥔 B씨는 K씨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서는 모두 B씨가 작성했고 서식에 필요한 증인은 A씨가 준비했다.

K씨의 법정대리인 지위를 얻은 B씨는 보험금 1억1400만원을 수령해 A씨와 나눠 가졌다가, K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해경 조사에서 K씨는 "홀로 입원해 있던 외로운 시기에 다가와 따뜻한 말도 건네주고 잘 챙겨줘서 고마움을 느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고, 보험금까지 수령해 사라져 버린 뒤 였다"고 분개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사회에서 함께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 장애인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면서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등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경은 도주한 피의자 B씨의 행방을 계속 쫓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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