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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정규직 전환시 고용안전 등 노력"

등록 2020.06.22 1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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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채용절차 돌입…고용안전 보장할 것"

직고용 2143명·7642명 자회사 정규직 전환

법개정 및 위헌소지 있어 청원경찰로 바꿔

구본환 사장, 노조원 300명에 항의 받기도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자 기자회견장 앞에 있던 공사 노조원들이 '노동자 배제한 정규직 전환 즉각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0.06.22. chocrystal@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자 기자회견장 앞에 있던 공사 노조원들이 '노동자 배제한 정규직 전환 즉각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달 30일 정규직 전환이 3년만에 마무리 되는 것과 관련, "이제부터 채용절차에 돌입해 고용불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종사자의 고용 안전을 위해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22일 오후 5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달 30일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는 공사가 직접고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은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전환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직접고용하는 인원은 2143명이며 나머지 7642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기자회견의 최대 관심은 1902명의 보안검색요원을 당초 특수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고용하기로 결정한 사안이었다. 

구 사장은 "관련법상 보안검색요원들을 제3자회사로 임시 편제해 최종적으로 직고용하는 것으로 노조와 합의가 됐었지만, 특수 경비원은 항공보안법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고 위헌소지도 있다는 관계기관의 자문에 따라 차선책으로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고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예컨데 특수경비원 신분인 이들을 공사가 직고용할 경우 경비업법과 통합방위법, 항공보안법 등 관계법을 고쳐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이는 특수경비업체가 아닌 공사가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열린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정규직 전환 관련 기자회견 입장을 막아서고 있다. 2020.06.22. chocrystal@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열린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정규직 전환 관련 기자회견 입장을 막아서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하지만 청원경찰의 경우 국가중요시설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방호인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관계법 개정도 필요 없다는게 공사의 판단이다.

이같은 이유에 따라 기자회견장 앞에는 노조원 300여명이 피켓을 들고 대기했고, 이들은 급하게 자리를 뜨는 구본환 사장을 향해 "고용안전을 담보하라"고 항의했다.

이들 노조원들은 직고용 채용시 친인척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채용의 기존 원칙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이들에게도 서류 및 인성검사 등의 채용절차가 남아있어 전환 대상자 중 일부는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고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를 넘겨 받은 임남수 부사장은 '직고용시 경쟁채용의 방식에 따라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질문에 "정규직 전환이 최근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탈락자의)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공사 노조와 고용노동부 컨설팅단과 충분한 논의 후 문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직고용) 탈락자에 대해서는 자회사 입사에 응시할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직무를 분별해 이들에게 안내 이메일을 보내 선재적으로 입사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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