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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살려라'…전통시장 490곳 주변도로 주차 허용

등록 2020.06.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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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석달 간 최대 2시간까지 가능

주차요원 배치…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수원=뉴시스] 지난 설 명절을 맞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 주차허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지난 설 명절을 맞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 주차허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전통시장 490곳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석 달여 간 전통시장 490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47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343곳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실시 기간과 구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 91곳, 경기 76곳, 전남 61곳, 강원 52곳, 경북 29곳, 대구 27곳, 인천 23곳, 충북 20곳, 전북 18곳, 충남 17곳, 대전 17곳, 경남 15곳, 광주 9곳, 울산 8곳, 제주 3곳이다.
 
양 기관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 관리를 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이 아닌 곳과 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행안부(www.mois.go.kr)와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는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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