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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도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가능

등록 2020.06.24 1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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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사, 자산운용사도 참가할 수 있어

핀테크 기업도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가능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증권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과 선물사, 자산운용사 등 비금융기관들도 앞으로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거래로 은행 공동망을 통한 온라인 송금·입금·인출, 개인 기업간 인터넷 구매대금 결제 등이 포함된다. 한은 금융망을 통해 금융회사간 자금 거래가 이뤄지는 거액결제와는 차이가 난다.

현재 소액결제시스템에는 한은과 은행, 외은지점, 서민금융기관 등 6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차액결제 리스크를 무리없이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시스템에 참가하는게 가능해졌다. 다만 한은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없고 결제 유동성 공급이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차액결제 대행은행을 통해 간접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한은은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열위인 핀테크 기업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공동검사를 통해 점검을 받는다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선물사와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해당법상 자금이체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명시돼있고, 한은의 공동검사와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려면 금융결제원과 참가 절차와 참가금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직접 참가가 가능한 은행의 경우 한은에 차액결제 참가를 신청하면 되고, 간접 참가할 수 있는 비은행 기관은 대형은행과의 차액결제 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한은의 심사·승인을 받으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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