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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기재부 "증권거래세, 양도세수 증가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

등록 2020.06.25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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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양도세 전면 과세 없는 한 거래세 폐지 안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0.06.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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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이 기간 금융투자소득을 전면 시행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는 동시에 추진되는 조치다. '양도소득세 확대-증권거래세 축소'는 줄곧 정부가 밝혀왔던 방향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축소돼 아예 폐지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빗나간 것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가 되지 않는 한 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과세 공정성을 완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임 실장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어느 정도 세수가 들어올 것인지 추산하고 그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세수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음은 임 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증권거래세는 2년이 지나도 0.15%가 남게 됐다.

"(임 실장)현재 우리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안 되고 있어서 거래세가 없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전혀 세부담이 없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가 되지 않는 한 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과세공정성을 완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 다만 활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어느 정도 세수가 들어올 것인지 추산하고 그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한 것으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세수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양도차익 과세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나중에는 전면 폐지도 검토할 수 있나.

"(임 실장)완전히 폐지한다 말하긴 어렵다. 다만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시행돼서 세수증가가 있다면 그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본도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되는데 10년이 걸렸다. 우리도 양도세 전환이 궁극적 목적인가.

"(임 실장)원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거래세는 과세 하지 않는 게 맞다. 근데 저희는 개인, 일반 소액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작년에 증권거래세를 내릴 때 주식투자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나.

"(임 실장)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을 때 주식투자가 활성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주식투자 활성화라는 게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이론이 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대나 축소분은 얼마로 추정하나.

"(임 실장)지금 추산으로는 양도소득세 확대 등으로 세수 증가는 2조1000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이를 작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에 대입, 거래세를 2년에 걸쳐 0.1%p를 낮추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체 세수 증가는 없다."

-기본공제 기준으로 2000만원을 적용하기로 한 이유는.
 
"(김문건 금융세제과장)2000만원이면 상위 5%의 투자자인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그 정도면 되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이기도 하다."

"(임 실장)다른 선진국의 경우 어떤 나라는 전혀 공제가 없고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곳도 있다. 누구는 2000만원이 너무 높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다만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서 이렇게 제시했다. 향후 세법개정안을 내기 전까지 조정 가능하다고 본다. 2000만원은 점진적으로 낮춰서 과세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치를 '선진화' 방안이라고 이름붙인 이유는.

"(임 실장)펀드 이익 중 상장주식 양도손익은 과세대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어떤 펀드에 투자해서 주식으로 손해를 봤는데 카운트가 안 된다. 또 그를 제외하고 이자나 배당이 발생한다면 극단적으로는 손실이 났는데도 이자·배당소득에선 과세가 된다. 투자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떤 펀드에선 이익이 나고 다른 펀드에선 손해가 났다면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맞는 것인데 현재는 안 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상장주식에 있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여기서 이 모든 금융세제의 불완전함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과세가 된다.

상장주식 과세제도는 과거 그야말로 대주주에만 과세하다가 대상 범위를 계속 넓혀왔다. 현재 기준은 종목별 대주주로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투자하면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관계 없이 과세한다. 당연히 보유금액이 아니라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맞고 다른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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