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25→0.15%로 낮춘다…단계적 인하

등록 2020.06.25 10:31: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증권거래세, 2022년 우선 0.02%p 인하키로

양도소득 확대되는 2023년까지 0.1%p 낮춰

"증권거래세 폐지 시 과세 공정성 안 맞아"

"양도세로 세수 증가시 거래세 추가 인하"

증권거래세 인하로 570만명 세부담 줄 듯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6.1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6.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기로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정했다.

다만 정부는 양도소득세로 늘어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폐지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가액의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05%포인트(p) 낮춘 바 있다. 이는 영국(0.5%), 프랑스(0.3%)보다는 낮으나 싱가포르(0.2%), 홍콩(0.1%) 등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양도세 부과 대상을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한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도 세법상 '대주주'에서 전체 투자자로 범위를 넓힌다. 대신 양도세로 늘어나는 세금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세수 중립성을 지키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주식형 펀드 과세 범위 확대 등 금융투자소득이 부분 시행되는 2022년 증권거래세를 먼저 0.02%p 내린다.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2022년까지는 현재와 같이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과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확대되는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를 0.08%p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2023년까지 총 0.1%p를 인하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코스피(농특세 포함)와 코스닥은 0.15% 세율이 적용된다. 비상장 증권거래세 세율은 0.45%에서 0.35%로 내려가게 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주식 양도소득 과세는 대주주만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 (투자자의)  세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라면서 "거래세는 양도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가 전면으로 시행되지 않은 채 거래세를 폐지하면 과세 공정성을 완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25→0.15%로 낮춘다…단계적 인하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결정에는 세수 급감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로 한해 약 6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양도세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세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에는 여지를 뒀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2025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금융투자 과세체계 개편안과 동일하다.

임 실장은 "양도세로 증가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양도차익 과세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를 매기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양도차익 과세가 전면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임 실장은 '세법 개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로 전환하려는 거냐'는 질의에도 "원래 양도세를 과세하고 거래세를 과세 안 하는 게 맞다"라고도 했다. 또 "양도세를 처음 도입하는 거라 일단 시작하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약 570만명(95%)의 세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를 2000만원 적용해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인 30만명 수준만 세 부담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06.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