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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친 운전자, 차 수리비 요구했다 치료비 물어줄 판'

등록 2020.06.28 0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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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친 운전자, 차 수리비 요구했다 치료비 물어줄 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횡단보도에서 강아지를 차로 친 운전자가 개주인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개 치료비만 줄어주게 됐다.

울산지법 제20민사단독(판사 구남수)은 차량 운전자 A씨가 개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수리비청구를 기각하고, 강아지 치료비(144만원)와 위자료(50만원) 명목으로 총 194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B씨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2.6kg 정도의 소형견인 요크셔테리어를 차로 치어 뇌손상 등의 상처를 입혔다.

이후 A씨는 이 사고로 차량 범퍼 등이 파손됐다며 B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 292만원과 대차비용 139만원 등 총 431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도 6개월간 개 치료비로 504만원이 지출됐다며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법원은 개가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A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고, 차량에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이 사고로 개가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개주인 B씨도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B씨가 청구한 치료비 504만원에는 사고와 무관한 비용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치료비는 344만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견은 10살이 넘은 노견으로, 이로 인해 치료기간이 연장된 점을 감안해 A씨의 책임을 70%로 정했고,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B씨의 과실도 더해 치료비를 산정한 뒤 위자료와 함께 배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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