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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집고 때리고' 교습소서 아동학대 40대 운영자 집행유예

등록 2020.06.28 05:03:00수정 2020.06.28 0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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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기도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지각했다. 숙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들을 학대한 교습소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 모 교습소에서 3차례에 걸쳐 B(11)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각했다.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출입문을 잡아당겨서 들어오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출입문을 밀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B군을 꼬집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숙제하지 않았다. 공부하면서 휴대전화를 만진다'는 등의 이유로 C(9·여)양을 발로 차거나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공부하면서 휴대전화를 만진다며 C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교습소에 다니는 아동들을 교육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에도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학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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