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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내달 1일부터 화물차주 등 특고도 산재 적용

등록 2020.06.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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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0년 하반기 소관 주요 사업' 발표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 특고 산재 적용 받아

취약노동자 생활안정자금 2000만→3000만원

연말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지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천춘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본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천춘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본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된다.

또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출 한도와 대상이 확대되고, 연말에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초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그간 산재 사각지대에 놓였던 5개 직종 특고도 오는 1일부터 산재가 적용된다. 해당 직종은 방문판매원과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기존 산재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기운전 기사 등 9개 직종 특고에 더해 범위를 추가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총 27만4000명의 특고가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원 11만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3만명, 가전제품 설치기사 1만6000명, 화물차주 7만5000명이다.

방문교사의 경우 4만3000명으로 기존 학습지 교사에 더해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교사로 범위를 확대했다.

고용부는 이번 적용대상 확대로 산재 적용대상 특고가 48만6000명에서 76만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그간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화물차주 등 2만4000명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고위험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본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고와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저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한도와 대상도 확대된다. 오는 1일부터 융자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되고, 이번에 산재적용 대상이 된 5개 직종 특고도 포함된다.

오는 12월10일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대 국회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예술인도 앞으로 실업급여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퇴근 재해 소급적용은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이 2016년 9월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2018년부터 도보 등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법 부칙은 2018년 이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또다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29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산재가 인정되도록 부칙을 개정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지급도 가능해져 현재 시행 중이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급 제한을 완화했다. 이는 올해 6월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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