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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일 시행

등록 2020.06.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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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도기간…8월 3일부턴 과태료 8만원 부과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문산초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문산초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29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다만 1개월의 계도(경고조치) 기간을 두기로 해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부터 이뤄진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스쿨존도 포함된다.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지금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금지구역에 한해서만 시행 중이다.

그러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스쿨존도 추가하게 됐다.

신고 대상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여기서 도로는 학교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를 뜻한다.  
【서울=뉴시스】사진은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 뒤로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왼쪽),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차(가운데 위),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가운데 아래),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근에 나란히 불법 주차(오른쪽).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사진은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 뒤로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왼쪽),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차(가운데 위),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가운데 아래),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근에 나란히 불법 주차(오른쪽). (사진= 뉴시스 DB)

스쿨존 내 4대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신고 시에는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되, 스쿨존 또는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정부는 주민 안내를 위해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한다.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물린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스쿨존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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