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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12월부터 등록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등록 2020.06.29 1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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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연말부터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국토교통부 소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오는 12월 말부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이라는 사실 등을 부기등기 해야한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지체없이 이행 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은 등록된 민간임대주택(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5%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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