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의혹 조사하라" 전달 막은 경비원, 집행유예
명성교회 경비원, 공동공갈·특수협박 혐의
1심 법원,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안수집사, 작년 7월 "비자금 재조사" 요구
경비원 "왜 교회 비방" 서류 뺏으려고 시도
전치 8주 상처…법원 "상해 정도 중하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명성교회 부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월25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명성교회 안수집사 C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4시께 "명성교회 비자금을 재조사해달라"는 취지의 5매짜리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교회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회 경비직으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사진을 찍는 C씨를 발견하고 서류봉투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왜 교회를 비방하고 다니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C씨가 이를 피해 도망치자 A씨는 약 20m를 쫓아가 A씨의 상의를 잡으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넘어졌고, B씨는 서류봉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이 사건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C씨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며 A씨에게 폭행치상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교회 경비직으로 근무하는 중 피해자의 사진 촬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직접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서류 자체의 재산상 가치는 적다"고 전했다.
갈등의 씨앗이 된 명성교회는 등록교인 10만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2017년 신도들의 거센 항의를 무릅쓰고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2대 담임목사로 사실상 확정, 부자세습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명성교회 세습반대 운동을 하던 이들은 당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교회 장로인 김충환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전 의원은 낫을 이용해 '명성교회 세습 반대' 시위대의 현수막을 끊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의 1심 재판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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