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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의혹 조사하라" 전달 막은 경비원, 집행유예

등록 2020.06.28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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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경비원, 공동공갈·특수협박 혐의

1심 법원,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안수집사, 작년 7월 "비자금 재조사" 요구

경비원 "왜 교회 비방" 서류 뺏으려고 시도

전치 8주 상처…법원 "상해 정도 중하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명성교회 부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월25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명성교회 부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월25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명성교회 비자금을 재조사해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교회를 방문한 교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회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명성교회 안수집사 C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4시께 "명성교회 비자금을 재조사해달라"는 취지의 5매짜리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교회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회 경비직으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사진을 찍는 C씨를 발견하고 서류봉투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왜 교회를 비방하고 다니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C씨가 이를 피해 도망치자 A씨는 약 20m를 쫓아가 A씨의 상의를 잡으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넘어졌고, B씨는 서류봉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이 사건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C씨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며 A씨에게 폭행치상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교회 경비직으로 근무하는 중 피해자의 사진 촬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직접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서류 자체의 재산상 가치는 적다"고 전했다.

갈등의 씨앗이 된 명성교회는 등록교인 10만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2017년 신도들의 거센 항의를 무릅쓰고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2대 담임목사로 사실상 확정, 부자세습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명성교회 세습반대 운동을 하던 이들은 당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교회 장로인 김충환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전 의원은 낫을 이용해 '명성교회 세습 반대' 시위대의 현수막을 끊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의 1심 재판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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