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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전자팔찌' 보석제도, 8월부터 도입

등록 2020.06.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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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외국인불법고용 벌금액 3000만원으로 상향

8월부터 모든 가석방자 대상 전자감독 실시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안 내용 담아

[하반기 달라지는 것]'전자팔찌' 보석제도, 8월부터 도입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앞으로 외국인 불법고용 시 벌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9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9월25일부터 '출입국관리법' 벌금액은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상향돼 이처럼 벌금형이 높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대상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을 추가했다. 기존 양벌규정 대상이었던 근무처 변경·추가 위반 외국인은 그 대상에서 삭제했다.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 면제 규정도 신설됐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범칙금 및 입국금지를 면제하는 정책 등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7월1일부터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 미납 시 법 위반 기간에 따라 1~10년 입국이 금지된다.

아울러 오는 8월5일부터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된다.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적용하게 되며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보호관찰관의 통지,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같은 날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모든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감독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약취유인, 강도사범에 한정해 전자감독을 집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죄명 구분 없이 모든 보호관찰부 가석방자에 전자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류사범에 대한 법원 유죄 판결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오는 12월4일 이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받아 형의 확정된 수형자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개정안은 12월10일부터 시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써 수행하는 개정안은 10월1일부터 시행 ▲'비자스티커' 폐지 후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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