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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문화재 국외반출 간편 시스템 시행

등록 2020.06.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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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화재청 관련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그래픽=문화재청 제공) 2020.6.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화재청 관련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그래픽=문화재청 제공) 202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하반기에 문화재 국외반출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간편해진다. 또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이 확대되고 궁·능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위한 허가절차도 간소화된다.

29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이 새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허가 절차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게 돼 간편하고 안전해진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1월 27일 이후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부터 적용된다.

또 문화재매매업의 경우 자격요건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나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등도 매매 자격이 인정된다.

문화재 보존 상황 및 매매·교환 실태신고, 승계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된다.

궁궐과 왕릉 등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받을 경우 문화재청장 대신 궁능유적본부장이 허가 여부 등을 심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해 허가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 체계도 마련된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및 관련기관 등에 대해 파악하는 문화재교육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지역 차원에서 문화재교육 활성화 역할을 할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등도 이뤄진다. 이들 내용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밖에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새 규정도 지난 4일부터 적용됐다.

문화재 일부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등록요건과 운영기준이 완화됐다.

또 문화재수리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전통재료 수급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도별 수급계획도 마련될 예정이다. 수급이 곤란한 재료는 2023년 경북 봉화에 마련될 문화재수리재료센터에 비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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