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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가스보일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꼭 설치하세요"

등록 2020.06.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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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 차원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오는 8월부터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 12월 강릉펜션 사고 등 최근 5년간 총 24건이 발생했고 사망 20명, 부상 35명의 인명피해를 낸 바 있다.

앞으로 제조사 등은 가스보일러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판매해야 한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도 내놨다.

같은 날부터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장기 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수송관 교체 등 조치를 위한 이행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개정안도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별 배분 기준에 어선 수를 추가했다. 이러면 어로 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도 발주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주변지역 기준과 지원금 배분방법도 마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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