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비 북상중…내일까지 300㎜ 이상 오는 곳도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비 전국 확대
강원 영동·경북 동해안 300㎜ 이상 많은 비
기상청, 전국 곳곳 호우예비특보 발효 예정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풍예비특보도 발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06.24. [email protected]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다. 이번 비는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이날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부터 제주도·전남 해안에,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 사이부터는 지리산 부근·경남 남해안·충청도·일부 경기 남부·전북 북부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와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이날 오후 9시부터 내일(30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시간당 80㎜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3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오겠다. 주로 이날 밤부터 30일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다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기상청은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특히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상 강수량은 이날부터 30일 오후 3시까지 경북 북동 산지에서 100~200㎜,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경북 북부 내륙·전북 북부·전남 남해안·경남 해안·제주도에서 50~100㎜(많은 곳 충청도·남해안·지리산 부근·제주도 남부 및 산지 150㎜ 이상), 경북 남부·전북 남부·전남(남해안 제외)·경남 내륙·서해5도에서 30~80㎜다.
강원 영동은 다음달 1일 오전 6시까지, 경북 동해안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까지 100~200㎜(많은 곳 강원 영동 300㎜ 이상)가 내리겠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다음달 1일까지 50~100㎜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전국 곳곳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된다고도 발표했다.
이날 낮 12시부터는 흑산도·홍도에, 이날 오후 1시부터는 제주도 산지·제주도 서부·제주도 북부·제주도 남부·추자도에,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제주도 동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다.
또 이날 오후부터는 전라남도(고흥군·여수시·광양시·완도군·흑산면을 제외한 신안군·진도군)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된다고 기상청은 발표했다.
이날 밤부터는 경기도(평택시·안성시), 강원도(강릉시 평지·동해시 평지·태백시·삼척시 평지·속초시 평지·고성군 평지·양양군 평지·강원 북부 산지·강원 중부 산지·강원 남부 산지), 충청남도(천안시·공주시·아산시·논산시·부여군·청양군·예산군·태안군·당진시·서산시·보령시·서천군·홍성군·계룡시), 충청북도(청주시·보은군·괴산군·옥천군·진천군·증평군), 전라북도(군산시·익산시), 경상북도(영덕군·울진군 평지·경북 북동 산지), 경상남도(하동군·산청군·통영시·사천시·고성군·남해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된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강한 바람도 불겠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강풍주의보가 이미 발효된 가운데, 이날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부터는 제주도와 전라 해안에, 이날 오후 6시에서 30일 0시 사이부터는 그 밖의 전국 해안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강풍예비특보는 이날 오후부터 전라남도(고흥군·해남군·완도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목포시·흑산면을 제외한 신안군·진도군), 전라북도(고창군·부안군·군산시·김제시), 제주도(제주도 산지·제주도 서부·제주도 북부·제주도 동부·제주도 남부·추자도)에 추가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밤부터는 강풍예비특보가 경기도(광명시·과천시·안산시·시흥시·부천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파주시·수원시·안양시·오산시·평택시·군포시·의왕시·화성시), 서해5도, 강원도(강릉시 평지·동해시 평지·태백시·삼척시 평지·속초시 평지·고성군 평지·양양군 평지·정선군 평지·강원 북부 산지·강원 중부 산지·강원 남부 산지), 충청남도(태안군·당진시·서산시·보령시·서천군·홍성군), 경상북도(영덕군·울진군 평지·포항시·경주시·경북 북동 산지), 경상남도(통영시·창원시·김해시·하동군·사천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 전라남도(여수시·거문도·초도), 서울특별시(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릉도·독도에도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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