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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 열리나…시민위원 논의 시작

등록 2020.06.29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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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심의위 심의기일…의견서 제출받아

표결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론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불법 투자금 7천억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9.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불법 투자금 7천억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가 29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부의(附議) 심의위원회' 심의기일을 개최했다.

구체적인 심의 일정이나 시민위원 구성, 논의 과정 등은 비공개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전까지도 정확한 장소나 시작 시간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했다.

소집을 신청한 이 전 대표 측에게도 정확한 일정은 통지하지 않고, 이날 오전 9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의 심의에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들은 심의기일 검찰 수사팀과 신청인에게 A4 약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수사심의위와 달리 구두 의견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신청 당사자 등도 참석하지 않는다.

심의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과반수 표결을 통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 역시 심의 당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이면 소집요청서가 대검찰청으로 송부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우리는 강요미수 협박의 피해자"라며 "채널A 이모 기자 측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신청을 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자문단보다는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총장이 자기의 오른팔이라고 할까.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돼있는 사건을 자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수사자문단에 회부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면서 "그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심의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같이 판단받고 싶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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