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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기상청, 초단기 예보 간격 '1시간→10분'

등록 2020.06.29 1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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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예보는 기존 3시간→1시간 간격으로

구체적인 대응요령 담긴 '한파 영향예보'

'날씨알리미' 앱 통해 맞춤형 지진 정보도

[서울=뉴시스] (제공=기상청)

[서울=뉴시스] (제공=기상청)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기상청은 그동안 60분 간격으로 제공하던 초단기예보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 오는 11월부터는 한파 예보에 대한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요령 등이 담긴 '한파 영향예보' 서비스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달 말부터 초단기예보를 기존 60분 간격에서 10분 간격으로, 오는 11월부터 단기예보를 기존 3시간 간격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개편해 시행한다.

기상청은 또 폭염특보와 관련, 기존에는 최고기온이 기준이었지만 지난 5월부터는 습도 등을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체감온도 기준의 폭염특보를 정식 적용할 예정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은 지난 5월부터 서울시의 특보 구역도 세분화해 관련 정보를 제공 중이다. 서울 지역의 위험기상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특보 구역을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다.

오는 11월부터 기상청은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도 시행한다.

기존 예·특보가 추위의 강도와 재해 발생 가능성 정보를 제공했다면, '한파 영향예보'에는 한파로 인한 분야별 위험수준과 구체적인 대응요령이 담길 예정이다. 분야는 보건, 산업, 시설물, 농·축산업, 수산양식, 기타(교통·전력 등) 총 6개로 나뉜다. 위험수준은 관심(파란색), 주의(노란색), 경고(주황색), 위험(빨간색)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시설물의 경우 동파 가능성을, 수산 양식의 경우 저수온 정보 등 분야별 관계기관의 기준을 연계해 피해 수준을 고려한 한파 위험 수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 분야의 경우 기후특성을 고려, ▲남·동해안과 제주도 산지 ▲제주도(산지 제외) ▲그 외 지역 총 3개 권역으로 기준을 다르게 운영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오는 12월30일부터는 지진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 1월부터 서비스 중인 실시간 기상알림서비스 '날씨알리미' 앱을 설치한 뒤, 지진 규모·진도·지역 등에 대한 사용자 설정을 하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지진조기경보에 해당하는 지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든 사용자에게 지진 정보가 전달된다.

오는 8월부터는 파고·바람 등 해양 활동에 필수적인 해양기상 실황정보와 향후 12시간까지의 예측정보도 1시간
간격으로 제공한다. 또 해무(바다 안개)에 대한 향후 48시간까지의 예측 정보를 1시간 간격으로 하루 4회 제공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기상청은 오는 7월부터 해상에서 조업하는 선박을 위한 해양기상 위성방송도 정식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그외에도 기상청은 11월23일부터 기존 1개월 전망(장기예보)에 이상 기후 전망 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기상청은 3개월 전망에 이상고온·이상저온 일수 발생 확률 등 월간 이상기후전망을 통합해 제공 중이다.

기상청은 또 10월 서울 종로구에 기상박물관도 개관한다. 이곳엔 세계 최초 강우량계 발명의 증거로 꼽히는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국보 제329호) 등 총 150여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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