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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받는다면 유족연금은 50%만 지급…헌재 "합헌"

등록 2020.07.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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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 헌법소원

헌재 "연금 안정적 운영 고려한 조항"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0.06.2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면 유족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부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사망해 A씨가 유족연금을 받게 됐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위 법 조항에 따라 A씨에게 유족연금의 절반만을 지급했다.

위 조항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으면 절반만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A씨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위 조항은 한정된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해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입법 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받는 자는 이미 생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받지 못하는 자에 비해 갑작스런 소득 상실에 대비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서 "유족연금은 부양의 원리에서 인정되는 파생적 급여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퇴직연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위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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