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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딴 범죄로 실형…헌재 "집유 효력상실 합헌"

등록 2020.07.03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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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집유…다른 사건 실형 확정돼 취소

헌재 "신체의 자유 추가로 제한하지 않는다"

집행유예중 딴 범죄로 실형…헌재 "집유 효력상실 합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앞선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63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이 확정돼,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게 됐다.

위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이 같은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위 조항이 재범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며 신체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 조항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규범 합치적 생활을 하도록 강제한다"라며 "유예기간 중 고의의 범죄로 실형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가 실효(효력을 잃음)되도록 하는 것은 이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 조항은 개정 전 형법이 지적받던 문제점을 개선해 유예기간 중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에만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범위를 제한한다"면서 "재범 방지라는 목적에 더욱 충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당연히 실효되도록 해 범죄자에 대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위 조항에 의해 집행되는 형은 본형일 뿐 형이 추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체의 자유가 추가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의 범죄로 실형의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그와 같은 경우로 제한해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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