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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장소 성추행 유죄땐 무조건 신상등록…헌재 "합헌"

등록 2020.07.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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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 특례법 42조 1항 헌법소원

헌재 "재범 위험성 고려할 필요는 없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0.06.2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여러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한 자의 신상을 등록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지하철 역사에서 다른 승객을 성추행한 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위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위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위 조항은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 도구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폭력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위, 제출 의무의 내용 및 관리 등 또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위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위 범죄들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는 범죄의 객체 등에 차이가 있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위 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무조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신상정보 관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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