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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검은유착 아냐" 판단…정경심, 공모 혐의 벗다

등록 2020.06.30 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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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4년

정경심 공범 적시 혐의는 3가지

증거인멸·은닉교사만 공범 판단

주된 쟁점 달라 영향 미미할 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인사를 하며 들어가고 있다. 2020.06.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인사를 하며 들어가고 있다. 2020.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 '유죄'로 결론 났다.

법원은 특히 5촌 조카 사건에서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범 성립 여부도 함께 판단이 내려졌는데, 3개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2개의 혐의는 공범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가 맞고, 이를 통해 조씨가 총 72억원을 횡령·배임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조씨의 일부 혐의 중 정 교수가 공범인지 여부도 함께 판단이 내려져 향후 정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조씨 혐의 중 정 교수와 겹치는 혐의는 3가지다.

정 교수는 동생 정모씨와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총 14억원을 출자했고, 이 과정에서 조씨가 출자액을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 보고한 혐의가 있다.

또 조씨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동생 정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860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코링크PE 자금 총 1억5700여만원을 정 교수 측에 제공한 횡령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발생 후 조씨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 코링크PE 직원을 시켜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의 이같은 범행이 정 교수 요청에 의한 것이고 두 사람이 공범이라고 본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18. [email protected]

이날 재판부는 거짓 변경 보고와 관련해 조씨가 무죄이기 정 교수의 공범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허위 컨설팅 계약 수수료 부분은 정 교수가 횡령 공범으로서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공범이 맞다고 봤다. 하지만 이 경우 정 교수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닉 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사건에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공범 판단을 내린 재판부도 "우리 사건에서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했지만, 공범과의 관계에서 기판력이 없는 제한적·잠정적 판단"이라며 "실제 공범 죄책을 지는지는 공범 사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정 교수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은 조씨 사건과 다르다. 그동안 조씨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받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에 한정해서는 대여금과 투자금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정 교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와 업무상 횡령이라는 걸 알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재판에서는 블루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에 해당하는지,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료 명목으로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에 대한 횡령 인식이 있었는지 등이 집중 심리되고 있다.

결국 정 교수 재판에서는 본안 사건의 주된 쟁점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단의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날 조씨의 재판부가 내린 공범 여부 판단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씨가 정 교수와의 거래 과정에서 일부 허위 문자나 자료를 작성했지만, 권력자의 가족을 이용해 불법 재산증식을 하는 등 정치권력과의 검은유착 범행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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