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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할래" 낚인 남자들…200만원 보낸 피해자도 있다

등록 2020.06.30 12:30:00수정 2020.06.30 1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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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내면 즉석만남 주선하겠다"

38명 속여 3811만원 가로챈 30대

1회 최대 200만원…총책에 전달해

법원 "조직 범행, 엄벌 필요하다"

"만남 할래" 낚인 남자들…200만원 보낸 피해자도 있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돈을 보내면 여자와 즉석만남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진웅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37)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이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며 현혹해 돈을 송금받아 중국에 있는 조직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7년 3월27일 A씨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여자와 즉석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A씨로부터 당일 소개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6월8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총 38명의 피해자로부터 89회에 걸쳐 3811만3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89회의 범행 중 6번을 제외한 83회의 범행은 모두 즉석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 외 6번은 정보공개 무마 비용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피해자에게 받은 금액은 1회 최대 200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은 수십만원을 송금받았고, 가장 적은 금액은 15만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 여러 개에 분산 이체하다가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이라면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7년 11월16일 의정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11월에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역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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