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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2억 횡령' 혐의 전 한양대 교수…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0.07.0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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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감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건비 2억 횡령' 혐의 전 한양대 교수…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연구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약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형을 줄였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H(46) 전 한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H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양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 11명의 인건비, 연구수당 등 명목으로 총 700회에 걸쳐 5억1800여만원을 받아 그중 실제 인건비를 제외한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H 전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의 연구비 계좌를 관리하면서 받은 이들의 인건비 등을 편취하고, 연구비 카드를 이용해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처에 허위 결제를 해놓은 후 3700여만원 상당의 관련없는 물품을 구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기소된 죄목 중 특경법상 사기는 인정하지 않고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만 유죄로 인정, H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H 전 교수가 13명의 연구원으로부터 985회에 걸쳐 합계 6억7000여만원을 받아 그중 실제 인건비를 제외한 2억9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봤으나 2심은 이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연구원 2명의 경우 H 전 교수가 이들에게 실제 지급한 돈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입금받은 돈보다 더 크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출장비 항목의 편취금액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2심 법원은 나머지 11명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 선고를 내리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H 전 교수는 대학교수로서 일반적으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연구원들의 카드와 통장을 넘겨받아 관리하고 돈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가 개시되자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소속 대학원생 및 졸업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에서 산학협력단에 2억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산학협력단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H 전 교수가 그동안 상당한 연구성과를 올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등 일정부분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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