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당국, 2일 사모펀드 합동점검회의…전수조사 계획 확정

등록 2020.07.01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2일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2일 합동점검회의에서 전반적인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동점검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 사모펀드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전수조사는 크게 1~2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대로 보려면 3~4년 이상이 걸리겠지만 일단 1~2단계로 나눠 사안이 시급한 것부터 점검에 나설 수 있다"며 "신고한 대로 투자가 됐는지, 실물은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것들은 비교적 빨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점검방식은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이 서로의 자산 내역과 서류 내용 등을 상호 검증하는 교차점검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차 점검하는 과정에서 서로 내용이 맞지 않거나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검사를 통해 집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검사 인력은 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자산운용사 검사를 맡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은 30여명에 불과하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에서 조치명령권이 활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416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권이 발동되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 등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조치명령권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한정된 것으로, 전수조사에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남발에 대한 우려도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날인 6월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의 조치를 내렸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전문사모집합투자업·겸영업무·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가 12월29일까지 정지된다.

그러나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일부 업무는 허용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회의론'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사를 한다고 해서 사모펀드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1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금융위원장이 10년이 걸려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우선 순위를 정하고 조사 방법을 결정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