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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GS SHOP 법정제재…금지된 소비자 체험기 활용 방송

등록 2020.07.01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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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홈쇼핑 채널 GS SHOP이 금지된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으로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0일 열린 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금지된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하여 방송한 GS SHOP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GS SHOP이 5월7일 건강기능식품인 '에버콜라겐 인앤업 플러스' 판매방송에서 판매상품 재구매 고객이 초대손님으로 출연해 상품의 특장점을 소개하며, 쇼호스트와 초대손님이체험기를 표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심의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최소한의 확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고, 과거 유사한 방송 내용으로 제재를 받은 전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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