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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펀드 100% 보상안, 판매사들 수용할까…"첫 사례라 고심"

등록 2020.07.01 10: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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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준이나 나머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금감원 "논쟁 예상되나 수용하리라고 본다"

라임 무역펀드 100% 보상안, 판매사들 수용할까…"첫 사례라 고심"


[서울=뉴시스]신항섭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무역금융펀드 일부 판매분에 한해 100% 보상을 권고했다. 계약체결 시점 이미 원금 98% 손실이 났고, 과거 판결 사례 등을 참조해 내린 결정이다.

일부 판매분이란 점에서 판매사들의 부담은 크지 않으나 고심도 적지 않다. 첫 100% 보상안 사례라는 점과 투자시기, 투자대상이 달랐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부실을 인지한 이후 판매된 1611억원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로 인해 투자원금의 76~98%가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즉, 분조위는 이 시기 이후 판매된 금액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됐기 때문에 차옥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비율을 결정한 것이다.

분조위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가 있다. 피닉스펀드는 항공기 신규노선 운항 수익을 배분하는 펀드로 소개됐으며 투자제안서에 ‘신규노선 인허가 완료’로 기재해 판매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기노선 인허가 완료, 정기노선 인허가 신청’ 상태였으며 결국 인허가 불허로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해 100% 보상을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분조위의 권고안을 판매사들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분조위의 조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접수한 이후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된다. 하지만 조정안에 대한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

분조위가 배상을 결정한 범위가 1611억원으로 전체 판매 규모의 10분의 1 수준이란 점에서 판매사의 부담은 적지만 첫 사례란 점에서 연장 요청이나 불수락을 하는 사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키코(KIKO)의 경우, 대부분이 분조위의 배상안을 불수용했다

실제로 판매사들은 연초부터 100% 보상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권고안을 수락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 일부에 대한 결정이나 나머지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금감원 역시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상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 다툼과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대형 금융사들이 대부분의 판매사인데 투자자보호 책임을 위해 권고안을 수용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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