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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공제 안 되나요?"…금융세제 개편안 부글부글

등록 2020.07.01 15: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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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0.06.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0.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놓고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TF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동일하게 수익률을 가져가는 인덱스 펀드 일종이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고, 일반 펀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ETF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지난 5월말 기준 ETF 자산가치 총액은 47조원 규모로 2016년 25조, 2017년 35조원, 2018년 41조원 규모 등으로 늘어왔다.

하지만 정부의 지난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의 발표에서 국내 ETF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며 관련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수익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2023년에 앞서 2022년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가 바뀌는데, 이에 따르면 펀드에 편입된 상장주식 차익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된다. 현재는 국내 주식형 ETF의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2022년부터는 차익을 얻으면 금융투자소득세 20%를 내야 한다.

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손익을 통산해 연 2000만원까지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펀드투자는 기본공제가 없어 세금 면에서 불리하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ETF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 상장 ETF 직구를 선호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개별 해외 주식으로 취급되는데, 정부는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의 소득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씩 공제한다.    

업계 관계자는 "ETF는 투자자들이 종목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손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향후 해외 직접 투자를 더욱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7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올해 개정세법 중 보완 필요사항들에 대해 입법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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