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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회계, 세부내역 파악 어려워…오류도 다수 발견"

등록 2020.07.0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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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익법인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사업수익 재원 명확히해 효과적으로 정보 제공해야"

"자동검증시스템 도입…국세청 모니터링 기능 강화"

공익법인 설립시 허가 기준 없어…전문성 결여 지적도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현판 2020.05.2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현판 2020.05.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현재 마련된 공익법인 회계시스템으로는 사업수익의 세부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전문성 부족 탓에 결산서류 공시 서식과 재무제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공익법인 결산서류에 기재하는 사업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세분화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시 작성시스템에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해 공익법인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이 제기되자 공익법인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우리나라는 2018년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했다. 기존 현금주의에서는 파악이 어려웠던 공익법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지난해 전체 공익법인 3만4843개(2018년 기준) 중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9512개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학술·장학(25.8%·2453개)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24.7%·2354개), 교육(17.0%·1651개)이 뒤를 이었다.

국내 공익법인 총자산은 192조원, 총부채는 47조원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교육 분야 공익법인의 자산과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익법인의 총수익은 94조원, 총비용은 93조원으로 수익과 비용의 규모가 거의 유사했다.

이 중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65개)과 일반 공익법인(2105개)의 재무제표를 비교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42.4%)은 일반 공익법인(4.3%)보다 9.9배 컸지만, 14개 기관은 배당 수익이 전혀 없었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자산 규모 대비 공익사업 등에 지출되는 비용은 32.0%로 일반 공익법인(44.2%)보다 낮았다.

반면 공익법인 회계기준으로는 사업수익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액(34.6%)과 기타수익(36.3%)의 세부내역을 파악하기 쉽지 않는 등 한계점도 드러났다.

김 소장은 "사업수익을 판매·임대료·등록금·입장료·의료·연구 수익 등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익 재원을 명확화해 정보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비용의 기재항목 역시 분배, 인력, 시설, 기타 비용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산서류 공시 서식 및 재무제표에 총자산 가액 구분이 다르게 기재되거나 자산총액과 부채+순자산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도 다수 발견됐다. 운영 성과표의 체계에 따라 산출한 당기 운영이익 금액과 기재한 당기 운영이익이 일치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김 소장은 "회계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작성오류 개선을 위해 주요 오류사례 자동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재무제표에 금액을 입력하면 결산서류 공시 서식에 자동으로 기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금 탈루 방지 목적 이외에도 공시된 공익법인 결산서류가 정확히 됐는지 국세청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기부 활성화 측면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보유를 완화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고 고배당을 통해 의무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과세가액 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공익법인 설립 신청 시 일괄되게 적용할 수 있는 허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실질적 심사는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심사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심사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은 혁신적인 인가와 인가 취소만 하는 '인가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보유 제한을 완화하되 기업지배수단 방지 및 관련 수익의 공익사업 지출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은 기업의 지배력 강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65개 중 주식 대비 배당수익이 없는 곳이 약 14개에 달하는데 출연 주식에 대한 배당을 강제해 의무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1년간 공익사업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공익법인의 지위 유지 또는 박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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