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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사기판매 입증될까…전액배상 여부 갈림길

등록 2020.07.01 14: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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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자들 줄줄이 재판 중

전문가 "구매자들 기망하며 판매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지적

플루트 TF-1호는 100% 배상안 나와

피해자 "고위험 펀드, 안전하다 속여"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1조6000억원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라임 펀드 판매가 애초부터 사기적 거래였으므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100%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이들에게 관련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가 실제 배상액을 결정하는 주요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임 전 본부장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 등 펀드 판매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라임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수익·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고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센터장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약 25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런 형태의 판매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라임 펀드 구매 비용 전액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자들은 마치 담보가 있는 것처럼 안전하다고 거짓말하거나 주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이는 사기적 부정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라임 펀드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판매사의 100% 배상 결정이 나왔다.

플루토 TF-1호는 주로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를 통해 판매됐다. 금감원은 이 펀드가 2018년 11월 시점에서 이미 투자금의 최대 98%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보고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배상 결정은 플루토 TF-1호에 대한 것일 뿐 이 밖의 문제가 됐던 라임 펀드인 메자닌펀드(테티스2호), 사모사채펀드(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어드펀드(CI) 1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상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라임 펀드 전체가 기망행위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그 계약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면서 "실제로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의 경우에도 장 전 센터장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구속기소 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피해자들에게 100% 배상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일단 라임 관계자들의 혐의가 명확히 적용된 판결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플루토 TF-1호에 대한 계약 취소에서 전액 배상 결정 이유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관련자들이 해당 혐의로 아직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질의응답에서 "피해자 신속 구제 측면에서 보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임 펀드 피해자들은 펀드 구매가 사기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대신증권에서 라임 펀드를 구매한 피해자 장모씨는 "라임은 고수익 고위험 펀드인데, 마치 담보금융인양 속여 완전히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자료를 만들어 팔았다"면서 "이는 사기적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에 깊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기타 회사들과의 관련성이 밝혀지는 것도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라임 펀드는 변제 능력이 없다"면서 "다른 증권사나 은행들이 라임 펀드를 판매함에 있어 서로 공모한 부분이 밝혀지면 피해 회복에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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