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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회복하는 길, 강제동원 사과·배상 뿐"

등록 2020.07.01 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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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시민모임 "경제보복 1년 됐지만 일본만 피해"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일본의 경제보복 1년을 맞은 1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에 대법원 배상 판결 조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0.07.01.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일본의 경제보복 1년을 맞은 1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에 대법원 배상 판결 조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일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보복하기 위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지 1년이 됐다"며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 외에는 다른 출구는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경제의 급소를 노린 경제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경제침략이었다"며 "이로 인해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지난 2007년 5월31일 나고야 고등법원에서 먼저 인정된 사실이다"고 잪었다.

그러면서 "요란했던 지난 1년의 일본의 보복 행위는 생떼쓰기와 트집잡기 이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며 "오히려 수출규제가 일본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만큼 해결책은 사과와 배상 뿐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벌써 1년8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며 "일본정부는 지금이라도 피고 기업의 판결 이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한국 정부의 책임도 결코 적지않다"며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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