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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화순군 주요 시설 21곳 집회 금지

등록 2020.07.01 15: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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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전남 화순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전남 화순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남 화순군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요 시설의 집회·시위 금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집회금지 대상은 화순군청·화순경찰서·화순농협 군지부·화순군민회관 등 주요 시설 21곳 일대다.

고시 적용 시기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이며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화순에서 집회·시위 금지 고시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2차 유행이 우려되고 화순 지역에 요양병원 등 집단생활 시설, 진폐 환자, 고령 환자 등이 많아 예방 조치 차원에서 집회 금지를 고시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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