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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1일 공고분부터

등록 2020.07.01 1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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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역서 직접 작성 유도…합리적 입찰문화 촉진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사용 유도를 위해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줬으나  앞으로 조달청 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조달청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합리적 입찰문화 확산을 위해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찰자가 직접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면 더 책임있는 입찰을 유도,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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